개인회생·파산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2026. 03. 02. 12:1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끝내 상담실을 찾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더해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것은 은행 빚뿐인 사연들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과 관련해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일반 채무자와 달리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실제로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내 재산처럼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재산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 법원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재산 목록, 즉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보증금을 재산으로 억지로 잡지 않도록 해, 현실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2.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보통 3년(36개월) 변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범죄 피해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 피해 정도에 따라 실무상 2년(24개월) 안팎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논의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탕감률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특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내가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보통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문

임대인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또는 수사 결과 통지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 개시 결정문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법원에서도 일반 채무자와 다른 사정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피해 사실 입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4. 마치며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잃어버린 전세보증금을 당장 되찾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로 인해 생긴 빚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 제외, 변제기간 단축 같은 방식으로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現 웰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변호사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인

現 국세청 조세추천군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대리인

現 PAMYS 자문변호사

現 출입국 외국인 대행기관

前 법률사무소 문정 변호사

前 BnH세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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