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2026. 03. 10. 10:04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혹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입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빌려 갈 때는 갚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개인회생을 해? 이건 명백한 사기다. 경찰서 가서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가져와라.”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빌리는 사기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의 고소 협박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야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직장도 있었고, 사업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실직을 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기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자가 말하는 “돈 못 갚으면 사기다”라는 표현은 실제 법리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사기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까요?

실무상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대출 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직후, 한 번도 이자나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후 이자 납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소명 방식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경우 개인회생이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즉,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개인회생 재판부에 설명하여 채무자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소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쉽게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실제로 사기죄가 확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이나 면책으로도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고소 협박은 겁주기용인 경우가 많지만, 대출 경위와 시점이 수상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채권자들이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는 이유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다른 빚보다 자기 돈부터 먼저 갚게 만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에 휘둘려서
또 다른 빚을 내어 급하게 갚거나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써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버리는 것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소 협박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협박에 놀라 잘못 대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빌릴 당시 정말 갚을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왜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되면, 막연한 협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많은 채무자들을 겁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 정말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 범죄와는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시점과 회생 신청 시점이 지나치게 가깝거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채권자의 큰 목소리에 눌려서 숨어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겁에 질려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은 아닌지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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