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2026. 02. 25. 11:38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돈이 원수”라는 말이 실감 나는 곳이 바로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결국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이혼 서류 정리는 끝났고, 이제 제 몫의 빚만 해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진행 중에 하는 이혼은 법원의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이혼한 분들이 개인회생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위장이혼 문제와 양육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로 실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일단 그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의 시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이혼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바로 재산 은닉을 위한 위장이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나 전세보증금 등을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기고, 본인은 사실상 빈털터리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 중 일부, 또는 정당한 몫을 초과한 부분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자체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이혼이 맞물려 있다면, 재산분할이 공정했는지,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정당한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분들은 매달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지급하는 양육비를 필수적인 생계비, 즉 추가 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원은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이 80만 원을 먼저 반영하게 됩니다.
즉 구조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지급 중인 양육비 = 월 변제금 산정 기준
결국 양육비 부담이 인정되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단순히 말로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실제 송금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 카드값, 일반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이나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밀린 양육비는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의 재기도 중요하게 보지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나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의무는 일반 채무처럼 간단히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양육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개인회생하면 양육비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개인회생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과 개인회생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로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만 놓고 보면 적절해 보이는 재산분할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 은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만 생각해서 움직이다 보면 양육비나 자녀 부양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리한 변제계획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했으니 이제 내 빚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기보다,
재산분할이 공정한지
법원이 의심할 만한 구조는 없는지
양육비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밀린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지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빚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만큼은 더 꼬이지 않도록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의 이혼은 법원이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만큼, 위장이혼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재산분할 구조와 객관적인 양육비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
지급하는 양육비와 부양 부담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이혼 소송과 개인회생이 맞물려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전체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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