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026. 01. 27. 11:01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양홍수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가 비교적 일정하고,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면 소득 증빙이 끝납니다. 반면 프리랜서 개인회생이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매출은 달마다 요동치고, 비용은 불규칙하며, 세금까지 체납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은 적자였고 이번 달은 조금 남았는데 소득을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대출도 문제지만 부가세·종합소득세가 밀려서 수천만 원입니다. 회생이 되나요?” 


이 질문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인 사건보다 훨씬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부와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회계·세무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두 가지, 들쭉날쭉한 소득 산정과 세금 체납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이번 달 수입”이 아니라 “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앞으로 3년(또는 5년) 동안 매달 얼마를 변제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소득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최근 1년 기준의 순이익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합리적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실제와 다르거나, 현금 매출·현금 지출 비중이 높거나, 지출 증빙이 약하면 법원이 월평균 소득을 보수적으로 높게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입출금 내역만 내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카드 매출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재료비·임차료·인건비 지출, 4대 보험료, 외주비 등 비용 구조를 촘촘히 정리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순소득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변제금이 만들어지고, 인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밀린 세금은 “탕감”이 아니라 “조정”이 중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 이자와 운영비를 막느라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다음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야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 의미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의 핵심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강점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내라고 압박받는 세금을 ‘분할 변제 구조’ 안으로 편입시켜 숨통을 트는 것에 있습니다. 



즉, 당장 목돈이 없다고 해서 통장 압류나 강제징수로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을 회생 절차 안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다만 세금 체납액이 너무 크면 월 변제금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아, 오히려 회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채무와 세금 채무의 비율, 향후 소득 흐름, 필요경비 인정 폭을 함께 계산해 “인가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폐업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기’입니다. 법원도 채무자가 일을 계속해서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 유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추심 압박과 일부 강제집행 리스크를 통제하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이 정상화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계속할지”가 아니라, 계속한다면 그 소득과 비용 구조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지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법률 서류”가 아니라 “숫자 설계”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출과 매입을 분석하고, 필요경비를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순소득을 현실화하며, 세금 체납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녹일지 설계하는 회계·세무 기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채무는 변호사에게 따로 상담하는 방식은 중간에 전략이 끊기기 쉽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도산전문변호사가 장부 정리부터 소득 산정, 세금 체납 구조 설계, 법원 보정 대응, 인가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면 사건의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셈법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준비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現 웰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변호사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인

現 국세청 조세추천군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대리인

現 PAMYS 자문변호사

現 출입국 외국인 대행기관

前 법률사무소 문정 변호사

前 BnH세무법인 변호사

카카오톡 상담

지금,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

망설이지 마세요. 전문가가 즉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