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2026. 01. 29. 12:11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퇴직금과 관련한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주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퇴직금의 절반을 법원에 내야 한다더라"
"IRP 계좌에 있는 돈도 압류되거나 뺏기는 건가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어떤 분은 전액을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건드릴 수 있는 퇴직금과 건드릴 수 없는 퇴직금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 내부 적립 방식의 일반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현재 직장을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액을 재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은 50%까지만 압류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실무에서도 보통 예상 퇴직금의 절반만 재산 가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 퇴직금이 4,0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2,000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이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 가치가 높게 잡히면, 결국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 변제금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이 일반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IRP, DC형, DB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압류 자체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 퇴직연금은 개인회생 재산 목록, 즉 청산가치에서 전액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똑같이 4,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해도, 일반 퇴직금이면 절반인 2,000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면 전액이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일반 퇴직금으로 보고 절반을 재산으로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연금 대상자라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은행이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퇴직연금 적립 내역서
그리고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이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퇴직연금이므로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IRP 계좌에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자료와 논리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 재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퇴직금이 일반형인지, 연금형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변제금 규모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문제는 단순한 부수 쟁점이 아니라 개인회생 전체 변제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 퇴직금이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은 보통 예상 퇴직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퇴직연금(IRP, DC형, DB형)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정리해도 월 변제금과 전체 변제계획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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