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용증 없이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수 있을까?

2026. 02. 07. 16:28

차용증 없이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 관련 이야기에서 유난히 말을 아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진짜 친한 형이라서…”

“돈이 급해서 사채업자한테 일수를 썼는데…”


이런 말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원은 채권자가 은행이든, 친구든, 사채업자든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는 개인 빚을 개인회생에 넣는 방법,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의해야 할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차용증이 없는데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을 수 있을까?


은행 채무는 부채증명서라는 비교적 명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급하게 돈을 빌리느라 차용증을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만 하면, 법원은 일부러 채무를 늘려 더 많이 탕감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용증 대신 간접 증거를 통해 채무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차용증 대신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증거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채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목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고, 이후 여러분이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돈을 받은 기록

이후 돈을 갚아온 기록


이 두 가지가 이어지면 단순 송금이 아니라 채무 관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대화 내용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 상환 약속, 독촉 메시지, 잔액을 언급한 내용 등이 있다면 이것 역시 채무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언제까지 갚겠다”,

“얼마 남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는 식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의 사실확인서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

어떤 경위로 빌려주었는지


이런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주는 문서가 있다면 보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채나 일수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이른바 사채나 일수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채무일수록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이미 원금을 상당 부분 갚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초과해 납부한 상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초과 지급된 부분은 없는지


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채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채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친구 빚을 넣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지인의 빚을 채권자 목록에 넣는 순간, 법원은 그 채권자에게 관련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상대방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법원 통지까지 받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문제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


5. 친구 돈만 따로 갚는 편파변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과의 관계가 신경 쓰인다고 해서, 그 사람 돈만 몰래 먼저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행위를 편파변제, 즉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친구에게 갚은 금액만큼 다시 문제 삼거나, 전체 변제계획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채무가 있다면, 숨기거나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처음부터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치며


“사채업자가 무서워서”

“친구 보기 민망해서”


이런 이유로 빚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나중에 그 채무가 문제가 되어 절차가 꼬이거나 다시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빚이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 차분히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 채무든 사채든,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료를 모아 현실적인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지혜로운 방향을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現 웰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변호사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송대리인

現 국세청 조세추천군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대리인

現 PAMYS 자문변호사

現 출입국 외국인 대행기관

前 법률사무소 문정 변호사

前 BnH세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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