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2026. 02. 06. 15:01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빚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의뢰인들의 마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배려로 한 이 결정이, 나중에는 형제나 가족에게까지 법원 소장이 날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함정, 그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 방식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에게 몰아주는 합의를 법률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합니다.
즉, 가족들끼리 협의해서
“나는 안 받을게, 형이 다 가져”
라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나 법원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받아서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넘긴 것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사해행위, 즉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산 처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형제자매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즉 부인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려 했던 일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소송에 휘말리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이 많은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점은 같아 보여도, 그 방식이 단순한 협의인지,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포기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임의로 상속분을 나누는 협의와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29307)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거부하는 인격적 결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빚을 못 받게 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 문서 쓰고 상속분을 넘기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결과처럼 보여도 과정이 다르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날, 즉 보통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거나, 이미 가족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버린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상속분을 빼거나 편법적으로 처리하려 하면 회생 절차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공법으로 접근해,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을 재산 가치에 반영하고 그에 맞춰 변제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문제는 단순히 가족끼리 좋게 정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와 연결해서 함께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는 민법과 채무자 회생 절차가 함께 얽히는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경황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상속재산에 손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
형제자매끼리 상속분 정리를 논의하고 있는 경우
3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먼저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그 결정이 나중에 회생 절차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가족들까지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포기했는가입니다.
가족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넘기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 적법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정신없는 상황이더라도, 빚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문제가 생겼다면 상속재산에 손대기 전에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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