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비 지원 대상과 내용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파산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변호사비의 경우 개인회생은 최대 300만원, 파산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2.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재산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사업장 임대보증금이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한 편파행위가 있다면 회생계획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영난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웰컴법률사무소에서 담당했던 치킨집 사장님의 경우, 임대료 3개월 연체 상황에서 강제집행 직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사업장 시설이 모두 압류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3.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하십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고 채무를 일정 비율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그렇지 않다면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를 대폭 감액받아 3년에서 5년간 분할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반면 파산은 현재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채무를 완전히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채무 규모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기술, 사업 전망, 가족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4. 마치며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