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다 탕감된다"라는 표현을 인터넷에서 자주 보시는데, 실제로 빚이 얼마나 사라지고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두지 않으면 결과 기대와 실제 변제 부담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사라지나요?"

이 질문은 보통 회생 검토를 시작하면서 본인 채무 규모와 변제 가능 금액을 가늠하실 때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탕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두면 변제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탕감 원리와 실질 변제율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변제율 산정, 실질 변제율 변수, 변제 부담 예측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생은 "탕감"이 아니라 "변제 후 잔여 면책"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한 번에 사라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 가용소득에 맞춰 3년(예외 5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을 갚고, 그 외 잔여 채무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인이 자주 쓰는 "탕감"이라는 표현은 면책된 잔여 채무 부분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따라서 "탕감률"이 높다는 것은 "변제율"이 낮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안정적이면 변제율이 높아져 탕감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변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성 요소

내용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

변제기간

원칙 3년, 예외 5년

총 변제 예정액

가용소득 × 변제기간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 예정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

실질 변제율

총 변제 예정액 ÷ 총 채무

실질 변제율을 가르는 다섯 가지 변수

첫째, 가용소득 산정이 변제율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둘째, 부양가족 수가 늘면 생계비 공제가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변제율도 낮아집니다. 셋째, 의료비 같은 추가생계비 인정이 변제율을 한 단계 낮춥니다. 넷째, 보유 자산의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율이 그 한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섯째,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 총 변제 예정액이 늘어 변제율이 올라갑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탕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

탕감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는 "회생만 하면 빚이 다 사라진다"라는 인식입니다. 실질 변제율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변제율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낮으면 변제율이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 "탕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사건을 묶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가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 가용소득을 먼저 추산해야 변제율 예측이 가능합니다. 둘째, 보유 자산이 있으면 변제율 하한이 자산 가치로 정해집니다. 셋째, 도박이나 사기 채무는 면책 단계에서 별도 평가를 받습니다. 넷째, "최저 변제금"이나 "최대 탕감률" 같은 광고 표현은 실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변제율 예측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리인 검토가 가장 정확합니다.

ex) 가상의 예로, 채무 총액 7,000만 원에 월 가용소득 80만 원인 분이 3년 변제계획을 짠다면, 총 변제 예정액이 약 2,880만 원이 되어 실질 변제율은 약 41% 수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산정 결과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제 능력에 따라 변제율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탕감"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본인 가용소득, 부양가족 수, 자산 청산가치, 변제기간이 합해져 변제율이 결정되므로, 검토 단계에서 본인 사건의 예상 변제율을 먼저 추산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채무 총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정리합니다. 셋째, 보유 자산의 청산가치를 추산합니다. 넷째, 가용소득과 총 변제 예정액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실질 변제율을 대리인과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탕감률 90%"라는 광고를 봤는데 가능한가요? A.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율은 가용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 변제금"이나 "최대 탕감률"을 단정 짓는 광고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Q. 자산이 많으면 회생을 못 하나요? A. 회생 자체는 가능하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율이 그 한도까지 올라갑니다. 자산이 많으면 변제 부담이 커져 회생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변제율은 인가 후 바뀔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율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인가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탕감과 변제율은 사건별로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본인 사건의 예상 변제율 추산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자료 정리와 대리인 검토를 함께 가져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직접 작성·신청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상담·대리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