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뒤 회생위원이나 법원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면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고, 사정을 강조해야 하나 사실만 적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진술서에는 사정을 잘 풀어 써야 면책에 유리한가요?"

이 질문은 보통 신청 후 회생위원이 채무 발생 경위, 자금 흐름, 자산 처분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청한 시점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감정에 호소해야 할 것 같은 마음과 사실만 담백하게 적어야 할 것 같은 판단이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진술서가 무엇인지, 작성 원칙, 자료 일치의 중요성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진술서는 "법원이 소명 요청한 사안"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진술서는 회생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할 때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신청서나 변제계획안 같은 정형 서류와 달리, 법원이 묻는 구체적인 사안에 본인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정을 다 풀어 쓰는 자유 서술이 아니라, 요청받은 사안에 한정해 사실, 발생 사유, 진행경과를 적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작성 방향이 잡힙니다.

어떤 경우에 진술서를 요구하나

요청 사안

회생위원이 보는 포인트

채무 발생 경위

도박·사치성 의심 유무, 시기와 금액

직전 6개월 자금 흐름

큰 액수 인출, 가족·지인 송금

자산 처분 내역

매각 가격의 시세 적정성, 처분 자금의 사용처

직장 이동·소득 변동

평균소득 산정과 변제 능력에 미친 영향

가족 관계 변동

부양가족 인정 범위, 별거·이혼 사정

보증채무·지인 차용

채권 인정 여부와 변제 흐름

작성 시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법원이 묻는 사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요청받은 사안 밖의 이야기를 길게 늘리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꾸미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셋째, 발생 사유와 진행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넷째, 통장 내역, 카드 명세, 매매계약서, 진단서 같은 자료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다섯째,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은 배제합니다. "선처해주세요"나 "가족이 힘들다"는 식의 어휘는 진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감정 호소와 꾸밈은 역효과입니다

진술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는 "사정을 절절히 호소하면 면책에 유리하다"라는 인식입니다. 회생위원과 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자료의 일치를 보는 것이지, 본인의 감정 표현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호소조의 표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핵심 사실이 가려지고,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면 신뢰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섯 가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보다 시간순 사실 정리가 진술의 무게를 만듭니다. 둘째, 꾸며낸 사정은 자료(통장·카드 명세)와 대조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셋째, 사실을 축소하면 사후 보정권고나 추가 진술서 요구로 절차만 길어집니다. 넷째, 도박이나 사치성 채무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 영역도 사실대로 적고 변제 의지로 균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진술서는 한 번 제출하면 절차 전체에 따라다니는 자료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 가상의 예로, 도박으로 누적된 채무를 "지인 사업 보증"이라고 적었다가 통장 내역에서 카지노 결제가 발견된 경우, 일반적으로 진술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 면책 단계에서 더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는 법률사무소가 대신 작성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가 표현 정도를 함께 살피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본인만 알고 있는 영역이라 변호사가 대신 적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초안을 적은 뒤, 대리인과 함께 표현이 자료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책 단계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안전하게 표현되었는지 점검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묻는 사안에 사실로 답한다

진술서는 "잘 호소하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묻는 사안에 사실로 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청받은 사안의 발생 사유와 진행경과를 시간순으로 적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정 표현이나 꾸밈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법원이 요청한 사안의 범위를 다시 읽습니다. 둘째, 관련 자료(통장, 카드 명세, 계약서,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사실과 사유, 진행경과를 본인이 직접 초안으로 적습니다. 넷째, 감정 호소 표현은 빼고 사실 중심으로 다듬습니다. 다섯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대리인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진술서를 대신 적어줄 수는 없나요? A. 일반적으로 대신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담는 자료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자료와의 일치 여부, 면책 단계에 영향이 있는 표현 점검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드리는 역할입니다.

Q.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강조해 적으면 면책에 유리하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은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진행경과를 담백하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요청받은 진술서를 안 적거나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위원의 추가 요청이 반복되거나 보정권고로 이어지고, 누적되면 인가 결정이 늦어지거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법원이 묻는 사안에 사실로 답하는 자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되, 자료와의 일치와 표현 점검은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직접 작성·신청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상담·대리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