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채무 유형 | 창업 무산 + 일용직 시기 누적 다중채무 |
채무 규모 | 약 8,619만 원 |
직업 | 축산물 가공업체 (40대 남성, 1인 가구) |
주거 | 회사 숙소 무상 거주 |
핵심 쟁점 | 최저임금 미달 소득 + 변제금 상향 보정권고 |
변제계획 | 약 1,556만 원 / 36개월 (월 약 43만 원) |
결과 | 2025년 10월 개시결정, 원금 약 82% 탕감 |
태그 | 표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30대 후반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가게 운영이 시도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어 채무만 남게 된 40대 남성입니다. 이후 생활고로 막노동을 전전하시다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취직하셨지만, 누적된 약 8,619만 원의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무상 거주 중이십니다.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소득'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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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174만 원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세후 환산액 약 187만 원에 미달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월 변제금을 최소 약 43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변제금이 무리하게 잡혀 있으면 낮추는 방향의 보정권고가 들어오지만, 이번 사건은 반대로 변제금이 적게 잡혀 있으니 더 올리라는 역방향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용소득을 어떻게 변제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생계비 조정을 통한 변제금 상향 및 신속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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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회사 숙소에 무상으로 거주해 주거비 부담이 사실상 없는 사정을 무상거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1인 생계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생계비를 재산정받았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약 43만 원 수준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가용소득에 맞춰 매월 약 43만 원(432,169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해 회생법원이 요구한 변제금 상향 보정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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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43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556만 원으로 원금 약 8,619만 원 대비 변제율 약 18%, 잔여 약 82%(약 7,063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소득이라는 변수에도 무상거주 소명을 통해 가용소득을 만들어 보정 조건을 충족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이 너무 낮게 잡혀 있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의 보정이 흔하지만, 본인 소득이 최저임금 세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변제 자력의 합리성을 다시 점검하면서 상향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본인의 주거 사정이 일반 1인 가구와 다르면 생계비 재산정을 통해 가용소득을 만들어내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회사 숙소, 친척 집, 가족 소유 주택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정을 무상거주확인서와 함께 소명하시면 법정 생계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본인 사정에 맞게 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고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주거 사정, 자료의 완성도와 관할 법원의 실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소득이나 보정권고 대응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