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채무 유형

동업 사기 피해 + 도박 손실 누적

채무 규모

약 2,038만 원 (도박 채무 포함)

직업

배달 라이더 (30대 남성, 1인 가구)

핵심 쟁점

통장 입금 기준 소득 상향 요구 + 도박 채무 기각 위험

변제계획

약 1,291만 원 / 36개월 (월 약 35만 원)

결과

2025년 10월 개시결정

태그

어려운 케이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20대 시절 친구와 함께 가게를 인수해 동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금 관리를 맡았던 친구가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면서 갑작스럽게 빚을 떠안게 되셨고, 지인 차용과 대출로 급한 불을 끄려 하셨으나 손실을 만회하려는 절박한 심정에 도박에까지 손을 대시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현실을 회피하시다 조모의 별세를 계기로 마음을 다잡고 약 2,038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시며 1인 가구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핵심 쟁점

엄격한 소득 산정 및 주거비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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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의뢰인이 배달 라이더로서 신고한 소득보다 통장 입금 내역상 수입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월 평균 소득을 상향 조정하고 신청 당시 주장했던 주거비(월세) 중 일부를 삭감해 월 변제금을 대폭 올리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도박 채무가 채무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 면책 단계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는 기각 위험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달 소득 산정과 도박 채무 처리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무리한 감액 주장보다 회생법원의 산정 기준을 수용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재계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소득 소명과 현실적인 생계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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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장 입금 기준 소득 상향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의뢰인의 실제 배달 경비(차량 유지, 통신, 보험)를 함께 반영한 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회생법원의 산정 기준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객관 자료로 합리적 폭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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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인 가구 주거비 한도 안에서 최대로 인정 가능한 주거비를 확보해 가용소득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약 35만 원 수준의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도박 채무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기 의지를 진술서로 정리해 면책 단계 평가가 회생 진입을 막지 않도록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35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291만 원으로 원금 약 2,03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63%, 잔여 약 37%(약 747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동업 사기 피해와 도박 채무가 결합된 까다로운 사건에서 무리한 감액 주장 대신 회생법원의 산정 기준을 수용하면서 합리적 폭을 확보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회생법원이 신고 소득보다 통장 입금 내역상 수입이 더 많다고 판단해 평균 소득 상향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무리한 감액 주장은 오히려 기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산정 기준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본인의 실제 사업 경비(차량 유지비, 통신비, 보험료 등)나 비정기 입금의 성격을 자료로 소명해 합리적 폭을 확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도박 채무와 사기 피해 채무가 동시에 포함된 사건의 경우, 두 채무의 성격이 정반대(자발 vs 비자발)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도박 행위가 종료된 시점, 반성 의지, 정규 근로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면 면책 단계 평가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채무 발생 사유,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도박 채무가 포함되거나 소득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