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채무 유형

생활비·의료비 누적 다중채무

채무 규모

약 4,794만 원

직업

프리랜서 (50대 여성)

주거

배우자 소유 주택 무상 거주

변제계획

약 526만 원 / 36개월 (월 약 14만 6천 원)

결과

2025년 9월 개시결정, 원금 약 89% 탕감

태그

표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결혼해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오시다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50대 여성입니다.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과 캐피탈을 이용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었고, 이후 갑작스러운 실직과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가 겹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재택근무와 부업으로 채무를 감당하려 하셨지만 결국 약 4,794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는 배우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중이십니다.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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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15만 원으로, 회생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가용소득 산정 방식으로는 매월 변제 자력이 사실상 없어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축은 생계비 기준을 본인 사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단계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생계비 재산정 및 변제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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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이 배우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해 주거비 부담이 사실상 없는 사정을 자료(주민등록등본, 주택 소유관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약 100만 원 수준의 생계비로 재산정받았습니다. 이 산정을 통해 월 약 14만 6천 원의 가용소득이 확보되어 36개월 변제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약 238만 원을 우선 변제 채권으로 지정해 변제 초반 17회차에 먼저 상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우선 변제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라, 변제 후반에 남기지 않고 초반에 정리해 사후 분쟁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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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14만 6천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526만 원으로 원금 약 4,794만 원 대비 변제율 약 11%, 잔여 약 89%(약 4,268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변제 초반 17회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우선 정리하는 구조라 면책 단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월 소득이 법정 1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거나 생활 사정이 일반적인 1인 가구와 다르다면 생계비 재산정을 통해 가용소득을 만들어내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가 들지 않는 사정이 생계비 산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어, 사정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납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우선 변제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도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이라, 변제 일정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자산, 주거 사정,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주거 사정이 특수한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