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채무 유형 | 투자사기 피해 다중채무 |
채무 규모 | 무담보 기준 약 6,580만 원 |
직업 | 여행사 근무 (40대 남성) |
주거 | 본인 명의 아파트 (주담대 보유) |
변제계획 | 약 3,800만 원 / 24개월 |
결과 | 2025년 9월 결정 (신청 후 약 2개월) |
태그 | 표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40대 남성입니다. 사기 조직은 데이터 복구비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부업, 카드론, 차량 담보대출, 회사 대표와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배우자 명의로도 추가 대출이 이뤄졌고, 사기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누적된 채무가 크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전액 비자발적 금융사기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과, 의뢰인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 사건의 두 축이었습니다. 첫째는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 둘째는 유일한 주거지인 아파트를 지키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 설계입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변제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무 전액이 일상 소비나 사치가 아닌 비자발적 금융사기에서 발생했음을 자료(경찰 신고 기록, 사기 송금 내역, 채무 발생 시기)로 입증해, 일부 법원의 실무지침상 인정되는 24개월 단축 변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유일한 주거지인 아파트의 주담대 상환금이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비용임을 소명해, 매월 약 47만 원을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이 아닌 약 191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5년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24개월 단축 변제로 잡혔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3,800만 원으로 무담보 기준 채무 약 6,580만 원 대비 변제율 약 57.6%이며, 잔여 약 42.4%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변제기간 단축과 주담대 추가생계비 인정이 함께 작용해, 의뢰인이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2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비자발적 금융사기로 채무가 누적된 분들의 경우, 일부 법원의 실무지침상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발생 시기, 사기 신고 자료, 송금 내역 등으로 비자발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인용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에 포함되어 생계비에서 빠지는 영역이지만, 유일한 주거지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임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므로 신청 단계에서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자산, 부양 상황과 관할 법원의 실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본인 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이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