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채무 유형 | 다중채무 (생활비·교육비 누적) |
채무 규모 | 약 7,738만 원 |
직업 | 지역구청 근무 한부모 가장 |
결과 | 개시결정 (월 변제금 26만 원, 36개월) |
태그 | 표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해오신 한부모 가장입니다. 지역구청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와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로 세 식구의 생계를 꾸려오셨지만, 아이들의 교육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되어 약 7,738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한부모 가장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가구 생계비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가용소득에 합산되는 영역이라, 부양가족 인정과 양육비 합산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사실 입증 자료)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3인 가구 기준 생계비 약 281만 원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약 190만 원과 양육비 수령 120만 원을 합산해 약 310만 원으로 산정했고, 여기서 3인 생계비를 공제한 약 26만 원을 매월 변제금으로 잡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신청 후 약 2개월 만인 2025년 9월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2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947만 원으로 원금 약 7,73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12.2%입니다. 변제계획대로 변제가 완료된 뒤 별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인가와 면책은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별도 단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한부모 가장의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생계비 공제가 늘어나는 동시에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소득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두 항목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라 본인이 단순히 양육비를 빼고 산정하면 가용소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입증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사실 자료)와 양육비 수령 자료(통장 입금 내역)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변제계획안이 안정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자산, 부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본인 사건의 가용소득 산정이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