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채무 유형 | 어머니 치료비 + 도박 채무 누적 |
채무 규모 | 약 4,500만 원 |
직업 | 물류업 (30대 남성) |
주거 | 누나 시아버지 소유 주택 임시 거주 |
핵심 변수 | 무상거주처럼 보이는 월 60만 원 가구 기여 생계비 인정 |
변제계획 | 약 4,733만 원 / 58개월 |
결과 | 2025년 10월 개시결정 |
태그 | 표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생계를 위해 일해오던 30대 남성입니다. 5년 전 어머니가 혈액암 판정을 받으면서 치료비와 생계비 대출이 시작되었고,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 상실감 속에서 술과 도박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약 4,500만 원까지 누적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시며, 누나의 시댁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中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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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월 소득 약 286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공제한 뒤, 현재 거주 중인 누나의 시댁에 월 6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용소득이 부풀려져 매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의견서 4장 중 일부![]()
회생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누나의 시부모 댁에 거주하며 월 60만 원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채권자 입장에서 이해되기 어렵다"라며, 신청 직전 전입한 사실도 함께 지적해 해당 추가생계비를 전액 삭제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월 60만 원이 단순 월세가 아니라 3대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 부담하는 가구 기여 생계비임을 소명했습니다. 주택 소유관계가 친족(누나의 시아버지)으로 되어 있어 외형상 무상거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비, 공과금, 공동 생활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직전 전입한 사정도 어머니 사망 후 거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임을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웰컴의 의견을 받아들여 월 60만 원을 가구 기여 생계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로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약 4,733만 원을 58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무상거주처럼 보이는 가족 친지 주택 거주의 가구 기여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가족이나 친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형상 무상거주처럼 보여 회생 절차에서 주거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식비, 공과금 같은 공동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다면 그 사정을 가구 기여 생계비로 자료와 함께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고 신청 직전 전입 같은 정황이 있으면 보정권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를 통해 사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박으로 누적된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도박 행위가 종료된 시점, 재발 방지 노력, 정규직 근무 같은 재기 자료가 함께 정리되면 면책 단계의 평가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부양 사정,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면책 단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무상거주, 가족 친지 주택 거주, 도박 채무 같은 까다로운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