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채무 유형

사업 폐업 + 투자 손실 누적 다중채무

채무 규모

약 4,685만 원

직업

공공기관 계약직 (전 자영업, 50대 남성)

부양가족

병든 노모

변제계획

약 2,756만 원 / 36개월 (월 약 76만 원)

결과

2025년 10월 20일 개시결정 (주거비 월 22만 원 추가생계비 인정)

태그

표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일식집을 운영해오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해 2023년 가게를 폐업하면서 사업 정리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근로와 물류센터 일을 거치는 과정에서 손실이 큰 투자에 손을 댔다가 약 3천만 원의 빚이 추가로 발생했고, 현재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월 약 240만 원을 받으며 병든 노모를 부양하시는 상황입니다. 월세와 생활비, 노모 부양 비용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월 소득 약 240만 원에서 법정 1인 생계비만 공제하면 가용소득이 100만 원에 가까워져 매월 변제금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 약 49만 원과 노모 부양 비용을 감안하면 변제 자력이 사실상 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월세 부담을 어떻게 추가생계비로 소명해 월 변제금을 현실화할지가 사건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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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월세 부담이 본인과 노모의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비용임을 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로 소명했습니다.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 외에 주거비 명목으로 월 22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인정 총생계비가 약 165만 원으로 산정되어 가용소득이 약 76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매월 7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이 잡혔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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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7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2,756만 원으로 원금 약 4,685만 원 대비 변제율 약 58.8%이며, 잔여 약 4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추가생계비 인정으로 월 변제 부담이 약 100만 원에서 약 76만 원으로 낮아져,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만 공제하면 변제금이 무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의료비, 부양가족 비용 같은 항목은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고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자료, 부양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로나 시기 폐업이나 사업 정리로 채무가 누적된 분들의 경우, 채무 발생 사유와 시점을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에 사실대로 정리하시면 면책 단계의 평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폐업 이후 투자 손실로 추가 채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자산, 부양 상황과 회생위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본인 사건의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