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채무 유형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세대출 채무

채무 규모

약 6,611만 원 (전세대출 약 6,300만 원 포함)

직업

회사원 (20대 남성)

핵심 변수

청년 단축 변제 + 월세 이중 부담 소명

변제계획

약 2,535만 원 / 24개월

결과

2025년 8월 개시결정

태그

표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2016년 대학 입학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청년전세대출 약 6,300만 원을 받아 전셋집을 구한 20대 남성입니다. 2024년 초 취업이 결정되어 새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려 했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형사고소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진행했으나, 집주인이 이미 수십 채에 걸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진행한 상태라 전세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세대출이 본인의 빚으로 남았고, 현 거주지의 월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 발생 사유가 비자발적 전세사기 피해라는 점, 의뢰인이 만 28세로 청년 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와 현 거주지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 주거비 구조가 사건의 세 가지 축이었습니다. 일부 회생법원은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실무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이 특례를 활용하는 동시에 추가생계비로 월세 부담을 반영하는 변제계획안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24개월 청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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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부 법원의 만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 신속 면책 실무지침을 활용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채무 사유가 비자발적 전세사기 피해라는 점과 의뢰인의 연령 요건을 자료(전세사기 관련 형사고소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원 자료)로 함께 소명했습니다.

둘째, 월세 부담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대출 이자와 현 거주지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 주거비 구조를 자료로 입증해,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 외에 주거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총 생계비가 약 163만 원으로 산정되면서 매월 변제 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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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24개월 단축 변제로 잡혔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2,535만 원으로 원금 약 6,611만 원 대비 변제율 약 38%, 잔여 약 62%(약 4,076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청년 특례 단축 변제와 월세 추가생계비가 함께 작용해 의뢰인이 2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전세사기 피해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떠안게 된 청년의 경우, 일부 법원의 실무지침상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연령 요건, 채무 발생 사유의 비자발성, 자료의 완성도가 인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형사고소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사기 사실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면 사정 소명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세대출 이자와 새 거주지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 주거비 구조는 일반적인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하면 변제금이 무리하게 잡히는 영역입니다. 월세 부담을 자료로 소명해 추가생계비로 반영하면 매월 변제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청 단계에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채무 사유, 자료의 완성도와 관할 법원의 실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나 청년 단축 변제가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