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채무 유형

가족 부양 + 생활비·의료비 누적 다중채무

채무 규모

약 1억 3,472만 원

직업

영업직 (30대 후반 남성, 고소득)

부양 가족

고령 아버지, 사실혼 조모

핵심 변수

사실혼 조모 부양가족 입증 불가 → 2인 가구로 수정

변제계획

약 8,864만 원 / 36개월

결과

2025년 12월 개시결정, 원금 약 34.2% 탕감

태그

표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미혼의 30대 후반 영업직 남성으로, 약 30년 가까이 소득 활동이 없는 고령 아버지와 연로한 할머니를 홀로 부양해오신 분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비와 정기 병원비를 도맡아오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일이 잦아졌고,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계심에도 가족 부양 부담을 안고 약 1억 3,472만 원의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부양가족(부, 조모)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소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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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의뢰인이 본인과 함께 신청한 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부양의 필요성, 동거 사실, 가족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음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할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의 조모는 조부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률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적 서류로 가족 관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사실혼 관계 조모 제외 및 아버지 부양 인정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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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법률사무소는 사실혼 조모의 부양가족 인정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시간을 끌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조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되 소득이 없는 고령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인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재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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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경우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일부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발급 절차를 거쳐 부양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본인과 아버지의 2인 가구 생계비로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정리했습니다. 3인 가구 신청 시 대비 매월 변제금은 상향되었지만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8,864만 원으로 원금 약 1억 3,472만 원 대비 변제율 약 65.8%, 잔여 약 34.2%(약 4,608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 어려움을 인정하고 부양가족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수는 매월 변제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가족이나 조부모처럼 법적 가족 관계 입증이 어려운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때, 무리하게 인정을 다투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등재 자료, 공동 거주 자료, 생활비 분담 자료 같은 객관 자료가 두텁게 정리되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영역이지만, 사건별로 입증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사정에 따라 입증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확실한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신속한 절차 진행 측면에서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가족 관계, 입증 자료의 완성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사실혼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는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