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채무 유형 | 배우자 도박으로 떠안은 생활·의료비 누적 채무 |
채무 규모 | 약 2,848만 원 |
직업 | 생산직 (40대 여성) |
주거 | 직장 기숙사 (월 60만 원) |
건강 사정 | 여러 만성 질환, 지속적 치료 필요 |
변제계획 | 약 1,507만 원 / 36개월 (월 약 41만 8천 원) |
결과 | 2025년 8월 개시결정, 월세 30만 원 추가생계비 인정 |
태그 | 표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2011년 결혼하셨으나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서 생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40대 여성입니다. 임신 준비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본인 대출로 감당하셨고, 약 3년의 임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생계를 위해 타지역의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전전하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잦은 해고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여러 만성 질환 진단을 받으셨고, 매월 약 60만 원의 기숙사비와 병원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을 공제하면 매월 변제 자력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 60만 원의 기숙사비와 여러 만성 질환의 치료비를 함께 고려하면 일반 1인 가구 기준의 변제금은 사실상 무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자료 축으로 추가생계비를 청구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러 건강 사정을 진단서와 진료 기록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만성 질환의 정기 진료비가 1인 생계비 안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신○○씨 월세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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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매월 부담하는 약 60만 원의 기숙사비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비용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 사정상 기숙사 거주가 불가피하고, 거주를 포기할 경우 직장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신○○씨의 소견서 및 월세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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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사정을 일부 받아들여 월세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에 더해 총 생계비 약 173만 원이 산정되었고, 매월 변제금이 약 41만 8천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변제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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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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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41만 8천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507만 원으로 원금 약 2,84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53%, 잔여 약 47%(약 1,341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월세 전액(60만 원)이 아니라 일부(30만 원)만 인정받은 결과이지만, 의뢰인이 치료와 생계를 병행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채무 행위(도박, 무절제한 지출 등)로 인해 본인 명의로 생활비를 감당하다 채무가 누적된 경우에도 본인 명의 채무는 본인이 회생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채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변제 능력과 생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단계가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성 질환의 치료비와 직장 사정상 불가피한 주거비는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고, 월세 전액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서, 영수증, 임차 자료 같은 객관 자료를 두텁게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건강 사정, 주거 비용, 회생위원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건강 사정이나 주거비 부담이 큰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