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채무 유형 | 노후 생계비 + 자녀 학비 누적 다중채무 |
채무 규모 | 무담보 원금 약 6,358만 원 (회생 대상) |
직업 | 아파트 경비·시설관리 (70대 남성, 기초연금 수령) |
가족 | 사실혼 배우자 (2000년 협의 이혼 후 25년 동거) |
핵심 쟁점 | 서류상 이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
변제계획 | 약 962만 원 / 36개월 (월 약 26만 원) |
결과 | 2025년 8월 개시결정, 원금 약 84.9% 탕감 |
태그 | 표준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70대 고령이심에도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해오신 남성입니다. 적은 급여와 기초연금만으로는 부부의 노후 생계비와 자녀 학비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시기 시작했고,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누적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2000년 협의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약 25년간 한집에서 함께 살며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해 오신 사실혼 관계라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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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의뢰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2000년에 이미 이혼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근거와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가 산정되어, 의뢰인의 소득 대비 매월 변제금이 무리하게 잡힐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축은 서류상 이혼 관계임에도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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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사실혼 관계 입증을 통한 2인 생계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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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25년 가까이 한집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임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등재 이력, 함께 생활해온 거주 환경 자료, 공동 생활비 부담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회생법원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70대 고령과 기초연금 수령자라는 특수성, 자녀 학비 지원 부담 같은 사정을 함께 소명해 부양가족 인정의 합리성을 보강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사실혼 관계 입증을 받아들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했고,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약 23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 약 262만 원에서 2인 생계비를 공제한 약 26만 원이 매월 변제금으로 산정되었고, 2025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962만 원으로 무담보 원금 약 6,35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15.1%, 잔여 약 84.9%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서류상 이혼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해 부양가족 인정과 2인 생계비를 확보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서류상 이혼 상태이지만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회생법원은 서류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므로 자발적 소명 없이는 1인 가구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일 주소지 등재 자료, 공동 거주 자료, 생활비 분담 자료, 공동 자녀 양육 자료 등)를 두텁게 정리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령 의뢰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을 함께 정리하면 가용소득 산정의 합리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부양 부담 같은 사정도 자료로 함께 소명하시면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가족 관계, 소득 구조,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사실혼이나 특수한 가족 관계가 있는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